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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짓말 전화, 주저 없이 112에 신고 하세요

가디언이십일 2012. 12. 6. 14:59

 김철‧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반장 

 

 

거짓말 전화(Voice Phishing)“철아! 세무서에서 남은 세금 돌려준다며 계좌번호를 물어보는데...맞니?” 5년도 더 지난 어느 날 오후 어머니의 전화였다. 세무서에서 남은 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니 기쁜 마음에 집 앞 현금지급기(ATM)로 발걸음을 옮기시던 중 혹시 하는 맘에 경찰관인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셨던 거다.
“엄마! 그거 사기에요...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막상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라고 얘기한 후,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검찰청․경찰청․세무서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해서 명의가 도용되어 발급된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공범이 아니냐고 은근히 겁을 준 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여 버튼을 누르게 하는 수법은 이젠 고전적인 수법이 되었고, 최근에는 표준말을 사용하며 2~3시간이 넘게 거짓말을 하면서 소유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내 텔레뱅킹을 통해 범죄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이체시켜버리는 방법은 물론, 가족(부모, 자녀)을 납치했다며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든 후 울부짖는 소리를 잠깐 들려준 후 지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이는 등 그 수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거짓말 전화로 인해 3만 3,080건 ․ 3,53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년도별로 보면 2008년 8,454건(877억원), 2009년 6,720건(554억원), 2010년 5,455건(554억원), 작년에도 8,244건(1,019억원)의 피해가 있었고, 올 7월까지 벌써 4,207건(460억원)이나 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해킹․통신업체․포털업체․금융기관의 고객정보 관리부실로 6,325만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작년만 해도 현대캐피탈 175만명, SK컴즈 3,500만명, 한국엡손 35만명, 넥슨 1,320만명 한해에만 무려 5,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올 들어서도 교육방송(EBS) 422만명, KT 휴대전화가입자 870만명 등 벌써 1,29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거짓말 전화는 계속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거짓말 전화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만일 거짓말 전화에 속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땐 주저없이 112에 신고해야 한다. 112신고센터는 금융기관과 연결되는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어, 신고 접수와 동시에 해당 은행 콜센터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고, 해당 은행에서는 곧바로 입금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준다.


그 후 경찰서에서 거짓말전화 사기 피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사기이용계좌 은행을 방문해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금감원에서는 사기계좌에 대해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거쳐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과거엔 피해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았는데 이는 절차도 어렵고 시간도 6개월 이상 걸렸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1년 9월 30일 시행)」을 통해 지금은 별도의 소송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3개월이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300만원이상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10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할 수 있도록 지연인출제도 역시 시행되고 있으니,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112로 신고하는 것이 최상이다.


위와 같은 사후 대책을 비롯해서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각 언론사, 금융기관, 단체의 많은 홍보와 현금지급기(ATM) 보이스 피싱 주의 표시, 국제전화 발신 표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또 다른 홍보와 대책에 앞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명칭을 『거짓말 전화』로 바꿔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굳이 영어로 조합된 명칭보다는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짓말 전화라고 한다면 다른 부연 설명없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김철‧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반장


 

 


정창곤 기자 begabond5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