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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복잡한 법률 제명 이제 사라진다

가디언이십일 2010. 1. 2. 02:22

법제처, 법률의 제명 쉽고 간소화하는 방안 추진

 

【국법일보/시사프라임】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률의 제명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법률명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학계에서는 법률을 원용하거나 부를 때 너무 길어서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법률을 직접 입안하는 부처에서도 너무 긴 법률의 경우 인용할 때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긴 법률 제명의 사례로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84자)이 있다.

 

또한 법령 제명에 비하여 조문수가 적은 법률도 있다. 조문 구성이 7조 이내인 법률의 예로는「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7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7조),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7조), 그리고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4조) 등이 있다.

 

이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으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으로 간소화 할 수 있다.


이에 법제처는 법률 제명의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법령 심사 중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에 대하여도 협력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제명에 여러 단어가 나오는 경우 대표 단어로 간략하게 표현하거나, 법내용이 제명에 열거된 경우는 주된 것만 간결하게 표시하는 등 불필요한 단어나 설명식의 단어를 가급적 제외하여 쉽고 간결하게 법률 제명을 개선한다. 또한 “~을 위한”, “~에 대한”, “~에 관한”과 같은 표현은 법률 명칭을 길게 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함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생활속에서 법령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법령명을 다 기재하지 않고 간단한 약어만 치더라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현재 서비스하고 있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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