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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편법유치 기승, 금융사 제재해야!

가디언이십일 2012. 12. 9. 13:36

                                                                                                 발행일: 2011/02/10  한은남 기자  

 

 퇴직연금 편법유치 기승, 금융사 제재해야!
'퇴직연금 감독기준’ 마련등 강력한 관리 감독 필요…,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은행, 보험등 특별금리제공, 리베이트제공, 수익률보장 등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퇴직연금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자사상품에 전액 투자하는 등 위험한 수준의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업행태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잘 못된 관행이며, 금융사의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등한시 한 것'라고 말했다.


또한, 퇴직연금을 유치한 대부분 금융사가 우려되는 점은 집중투자로 인한 리스크분산 실패로 향후에는 퇴직연금 부실사태도 발생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 기업이 퇴직연금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무조건 유치하고 보자는 영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반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은행에서 일반예금자에게는 3.5%의 내외의 예금금리를 적용하면서,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연 5%내외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합리적인 자산관리나 상품설계는 등한시 하면서 상습적으로 특별금리 제공, 수익률보장과 같은 저차원적 영업경쟁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실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로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중하고 있어 퇴직연금유치  감독기준을 마련하거나 이러한 영업을 하는 금융사를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퇴직연금유치 감독기준는 예를 들어 총액가운데 관계금융사의 유치한도를 분기말기준 유치잔액 1/3이하로 관리케 한다거나, 타금융회사에는 잔액의 25%이내를 의무적으로 예치케 함으로서 퇴직연금을 4개 정도의 금융사가 분산하여 안정적 관리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유치과열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자제시키는 등의 영업행태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 상임부회장 조연행은 2011년에도 퇴직연금액이 20조 이상 순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유치영업을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당국은 하루빨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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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남 enhanok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