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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입학비리의 결말은!

가디언이십일 2013. 10. 22. 10:30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징역 6년, 학부모는 1년 먹었다.                            발행일: 2013/10/22 정창곤 선임기자  
   
  
 
 
검찰이 자녀의 영훈국제중학교 추가 입학 비리와 관련(배임수재 등) 구속 기소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의 심리 재판에서 "김 이사장은 반성하지않고 있으며 죄질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김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추가 입학을 빌미로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챙기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일부 특정 학생의 성적조작을 지시하여 합격시키거나 불합격 시키기 위한 일련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밖에도 재단의 토지보상금 5억1000만원과 학교 교비 12억61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죄질의 인물이다.


피고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므로 불쌍한 학생들이 하루 빨리 학교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해 가증스럽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또 이번 비리 관련자들 중 피고에게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임모(54) 영훈중 행정실장과 정모(57) 전(前) 영훈중 교감에게 각 징역 2년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생들의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39) 영훈중 교사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 임 실장 등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황모(40·여)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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