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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광동성과 지재권 협력에 관한 MOU 체결

가디언이십일 2013. 10. 15. 10:00
발행일: 2013/10/15 한은남 기자


지재권 보호 위한 소통 협조체제 구축  
  
 
 
 
앞으로 광동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이 침해 당했을 경우 이들 권리를 보호받기 한결 쉬워질 것 같다. 특허청이 광동성 정부와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소통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13년 10월 15일(화) 서울에서 개최된 한-광동성 발전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광동성 정협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한-광동성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및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금번 양해각서는 기업의 지재권보호뿐만 아니라 지재권 거래 및 사업화 촉진, 학술교류,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내용을 담고 있다.


광동성은 한국에게 있어 첫 번째 교역대상 지역이자 POSCO, LG디스플레이 등 약 1,90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지재권보호 및 집행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어서 이번 MOU 체결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청이 2012년 강소성에 이어 중국 내 경제규모가 가장 큰 광동성과 지재권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중국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고,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이 보다 양호한 지재권보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 “특허청은 강소성, 광동성 정부와의 협력모델을 바탕으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산동성, 동북3성 등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다른 지방정부와도 지재권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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