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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역습, 무엇을 상상하든 그이상 오른다.

가디언이십일 2014. 9. 16. 14:37

                                                                                                발행일: 2014/09/16  정창곤 선임기자

담배값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100% 이상 줄줄이     
 
 
정부가 담배값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10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주민세는 2년에 걸쳐 2배 이상 올리고, 자동차세는 2017년까지 100% 인상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안행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7일까지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12일 발표됐던 바와 같이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출산정책에 반하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또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를것으로 전망된다. 또 1t 이하 화물차 286만 9천대는 같은 기간 자동차세가 약 50% 인상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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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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