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2개 신종물질 임시 마약류 지정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류 ‘25I-MBOMe’ 등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4-FA’, ‘4-MA’의 효력기간을 2014.6.23까지 연장·예.. .../건강 201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