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후 부터 시행, 실질적 보호 기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2014. 2. 20.(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 .../국회·정당 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