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업체 기술적 조치 미비로 접속 후 전교생 정보 수집 가능해 전국 초등학교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A업체, 전국 1,000여개의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어플 다운로드가 수가 안드로이드 사용자만 50만건 이상입니다. 그런데 A업체의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규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48조의2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디 및 비밀번호 설정규칙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이 기재된 한글파일이 공유되고 있어 누구라도 쉽게 접속하여 해당 학교의 재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역시 우연히 학부모 카페에서 정보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재학생 주소록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