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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소송해서 이기면 받아가라!

가디언이십일 2009. 11. 7. 21:41
발행일: 2009/09/03  시사프라임 정창곤 기자

보험금은 소송해서 이기면 받아가라!
보험가입, 소송에서 이길 자신없으면 가입 고려해야!

[뉴스캔]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비자를 상대로 오히려 소송을 거는 “황당한” 경우가 보험업계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줄어들기 보다는 도리어 급증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이러저러한 계약상의 하자를 트집잡거나, 치료비등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하다 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민사조정, 채무부존재소송’등을 제기하여 금감원 민원통계에서 벗어나고, 법과 지식 그리고 시간과 경제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법원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손보사는 2009.3월 현재 5,418건(생보사 793건 미포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 가운데 직전 1년간 신규로 소송을 진행한 건이 4,273건이며, 손보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은 1,087건(25%)이다.


또한, 작년 상반기 손보사 신규 소송건은 1,963건에서 하반기 2,310건으로 17.7%가 증가했으며,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소송은 470건에서 617건으로 무려 31.3%나 크게 증가 했고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소송건수가 크게 증가한 손보사는 LIG손보(189건 →324건, 71.4%), 현대해상(268건→441건,64.6%), 롯데손해(105건→140건,33.3%) 순이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건수가 증가한 손보사는 한화손해(0→6건, 6배), LIG손해(30건→74건, 146.7%), 동부화재(42건→80건, 90.5%), 롯데손해(55건→91건 65.5%)순이다.


특히 소형 손보사 (롯데,그린,흥국,제일)는 신규 소송건수 중 소송제기건 비율은 55.9%로 업계 평균 25.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소형4사의 보유계약건수는 전체에서 불과 15.3% 밖에 되지 않는데도, 소송제기건수는 전체에서 52.7%나 차지하고 있어 소형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음을 확연이 알 수 있다.


손보사의 민사조정과 소송 악용을 형태를 살펴보면 소송도 소액사고, 계약해지 등 민원수준의 분쟁을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만 보여도, 소형손보사들은 상담중에도 계약자 모르게 소송을 제기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롯데손해의 경우 소송을 잘못 제기하고도 취하하지 않고 법정에도 한번도 나가지 않아 패소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은 손해보험사의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는 금융감독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송과 민사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소송 등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과 민사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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