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09/07/12 시사프라임 정창곤 기자
‘재산’ 누락 신고한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증권거래부정으로 재산불려 죄질 좋지않고 반성도 하지 않아!
[뉴스캔/시사프라임]국회의원 후보가 재산등록시 이를 허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9일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재산을 누락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비례대표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또한 대법원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사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발표하고, 이후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약 437억 6055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이회사는 시가 총액 1조원을 초과하는 코스닥시장 2위 규모의 회사로 부상 하기도 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증권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50억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심 판결을 깨고, 증권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위반죄는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위반과 관련“증권거래가 불공정하게 행해지고 증권시장이 인위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이는 시장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고 시장에 참여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강요하고, 시장의 가격결정 구조를 교란시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증권시장에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행하고 투자자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경우, 국가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투명성이 다른 외국 증권시장에 비해 낮다고 평가돼 자본의 대외유출이 심화되고,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자의 투자대상 선정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덧붙여“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추진하는 우즈베키스탄 규사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자체의 경제적 가치, 이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사업의 추진능력, 이익의 실현시기, 규사광산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확정됐는지 여부 등에 관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을 확실한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일련의 행위로 인해 주가가 상승되자,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정한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매도했고, 최고점에서 자신 명의의 주식까지 처분해 결국 400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2007년 기준 매출 900억원, 당기 순이익 13억 원에 불과한 H&T가 한 때 시가 총액 1조원을 초과하는 코스닥시장 2위 규모의 회사가 되는 등 회사의 실제 가치가 크게 부풀려 짐으로써 증권시장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무산되면서 H&T의 주가가 폭락해 피고인의 언행을 신뢰한 수많은 투자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상실감을 안게 됐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 피고인은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그들의 피해를 회복해 줄 노력은 하지 않고, 이를 외면한 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의원 신청을 해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위반죄과 관련, 재판부는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하는 행위이며,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내력도 선거권자들의 하나의 중요한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피고인이 차명재산의 액수가 95억원의 거액인 점,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할 당시에 피고인이 실명주식을 매각한 것과 그 매각의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어 소액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져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던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국교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국회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11명으로 늘었는데 그동안 무소속 이무영ㆍ김일윤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한나라당 구본철ㆍ윤두환ㆍ허범도 의원, 민주당 김세웅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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