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하자분쟁에 대한 사전 중재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송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조정을 시도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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