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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6.14부터 3,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시행

가디언이십일 2010. 6. 21. 21:59
중기청, 6.14부터 3,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시행
                                                                                                                    날짜 : 2010-06-16 11:11:42




중소기업청 청장(김동선)은 6.14(월)부터 소상공인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생산·투자 등 실물지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는 추세이나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는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된 것으로서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수출기업, 1인 창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산업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지원대상은 작년 말과 비교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명이상 증가한 소상공인*이나,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지식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으로서

  * 소상공인 : 제조업기준 10인 이하, 도소매 음식·숙박업 5인 이하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금번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고용창출에 나설 경우, 약 3만명 수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기업·1인 창조기업·지식서비스업 등 성장산업 지원을 통한 간접 고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보증부대출보다는 낮은 금리*로 이번 특례보증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6개 은행이 협약을 체결(’10.6.3)하였으며

  *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최초 시행 시 금리는 연 5∼6%대 취급

6.14(월)부터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에 신청하면 된다.

<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주요 내용 >

▷ 지원대상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 최근 3개월간 상시근로자수 감소 사실이 없으며, ’09년 대비 ‘10년에 1명 이상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소상공인

 - 수출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 소상공인

▷ 특례사항

 - (지원규모)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총 3,000억원 규모

  * 총 규모는 자금소진 추이와 소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보증한도) 보증한도산출액의 150~200%

  ① 신규 고용창출 소상공인(1~4명) 150%, (5명이상) 200%
  ② 수출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지식서비스업 200%

 - (보증비율 및 보증요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 1%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 시행일 : ‘10. 6. 14(월)

▷ 대출취급처 : 신보재단중앙회와 본건 협약 체결한 금융회사

 -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및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