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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위장전입’ 인정한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가디언이십일 2010. 9. 19. 00:13

발행일:2010년 09월 03일(금) 오후 12:13 정창곤 기자

 

국회,‘위장전입’ 인정한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위장전입’ 문제로 적격성 여부 논란의 주역이었던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1일 본회의에서 결국 가결시켰다.


임명동의안이 결국 가결됨으로써 이인복 후보자는 지난 8월 24일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되게 됐다.


 

이날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 252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85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 가결시켰으며 근 시일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절차를 거친 후 취임식을 가지고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심사경과 보고를 통해 “이인복 후보자는 심사결과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다만 “도덕성과 관련해 법을 다루는 고위공직자의 신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은 유감”이라며 “위장전입에 관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 정창곤 기자 


 

이번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지나 8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인복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의혹에 대한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이인복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명됐으며 이후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올해 2월 춘천지법원장에 임명됐었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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