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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무급휴직, 나라에서 월급 준다.

가디언이십일 2013. 2. 22. 12:26

경영악화로 직원해고 부담줄어!     
  
 
 
오늘 4월부터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해야되는 사업장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휴직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무급 휴직 중 급여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범 시행령, 시행규직'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업급여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급 휴업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해졌다.

 


근로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재고량 50%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이상 감소 추세 등이 있어야 한다.

 


또 99명 이하 기업에서는 10명 이상을, 100~999명 기업은 10%, 1000명 이상 기업은 100명 이상을 휴직 시킬 때 지원 받을 수 있다. 휴직 기간은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액은 근로자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실업급여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1일 지원상한액을 4만원으로 하되,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50%(상한인 경우에는 4만원)과 수당의 차액만큼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휴업 또는 휴직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최대 180일을 넘지 못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받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세워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

 

  http://www.sisaprime.co.kr/news/1079

 

 

 

이수진 기자  oldp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