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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없이 미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 할 수 있어

가디언이십일 2014. 3. 21. 10:00

E-2 사업비자 프로그램, 창업으로 자녀교육문제 해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혹은 자녀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 한번쯤은 미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이민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자녀들만 비싼 보딩 스쿨에 보내거나 아니면 기러기 아빠로 지내며 흩어져 지내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 이때 비이민 투자비자로 기간과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안전한 프랜차이즈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어 주목할만하다.


E-2 사업비자는 미국 내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고용증대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며, 2~3개월 정도의 빠른 수속기간과 일정 규모의 소액투자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비자 연장에 제한된 기간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더불어 배우자도 취업허가서 발급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며,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거주 주민의 혜택을 받아 공립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최근 새롭게 선보인 E-2 사업비자 프로그램은 스시 프랜차이즈, 카펫클리닝, 웰빙디저트 프렌차이즈 사업 등이 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에서 사업장 임대계약, 상품 제반시설, 세무 및 매장 운영에 필요한 직원교육 및 경영지원까지 해주고 있어서 초기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민 전문 법률 법인인 이노라이프컨설팅(구, 코코스 인터내셔날)의(www.inlc.kr)김윤태 대표는 E-2 사업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현지 답사를 다녀올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사업체가 운영되는 것을 확인해보고 자신이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성이 맞는 지 여부와 수익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한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www.inlc.kr), 전화(02-593-5633)로 가능하다. 
 

 상세보기  http://www.sisaprime.co.kr/news/1284

 

 

구교순 기자 thetop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