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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담보로 연 144% 이자 챙긴 대부업자 쇠고랑

가디언이십일 2014. 3. 18. 17:11

세금 추적 피하려고 현금거래   
 
 
서울 동작경찰서는 시가 수억원의 고급 외제차를 담보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김모(40)씨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공아무개(41)씨의 외제승용차 페라리(시가 4억 상당) 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50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지난 2012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확인된 124명 이상에게 10억4500만원을 빌려주고 연평균 144% 이자를 받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의 광주IC 인근에 래핑버스를 세워두고 이를 보고 접근한 공씨 등 124명에게 차량 포기각서 등 각종 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대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공씨 등이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중개업자를 통해 억대에 달하는 고급차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불법 대출 사실을 숨기고 세금 추적을 피하려고 철저히 현금으로만 거래했다”며 “연 이자율 39%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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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