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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조합총연맹, '한국 노동권 최하위 5등급 나라' 발표!

가디언이십일 2014. 5. 22. 09:30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 없는 나라, 오명 않았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은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돼 한국은 '노동권 최하위 등급 나라'"라는 오명을 안게됐다. 


ITUC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TUC 총회에서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9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권리 보장 정도에 따른 국가별 등급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함께 최하위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4개국이다.


5등급이 가지는 의미는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뜻하는데 노동법이 명시적으로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것.


또 5등급 아래로 5+등급도 있지만, 이는 소말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와 같이 내전 등으로 인해 법치주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국가들로, 사실상 5등급이 최하위로 보여진다.


ITUC는 한국에 5등급을 준 이유와 관련하여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의 이유을 공개했는데,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발표한 세계 87개국의 노조 권리 침해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노조 권리 침해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노동권이 가장 잘 보장되는 최상위 1등급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18개국이 꼽혔다. 스위스와 러시아, 일본 등 26개국은 2등급,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 등 33개국은 3등급이다. 미국, 홍콩 등 30개국은 4등급을 받았다.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ITUC는 최소 35개국 정부가 인권보장과 임금 인상, 작업환경 개선,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체포하거나 수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적어도 53개국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교섭이 부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87개국의 노동법과 관행이 일부 직종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ITUC는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로 2006년 11월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과 세계 노동연맹(WCL)이 합병해 출범, 현재 155개국 1억7천50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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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