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증거채집-현장검증 통해 100건 형사기관 고발 조치
- 성매매 광고물에 게시된
‘모바일메신저 아이디’ 집중감시로 318건 이용해지 조치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메인 변경되는 주소 등을 알려, 단속 등 감시망을 피하고 있음(사진제공:서울시)
성매매 알선, 음란물 등 온라인상의 불법 성산업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신고 활동을 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이들의 활동으로 작년 한 해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5만1,164건이 온라인에서 사라졌다.
유형별로는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2만7,600건(48.6%)으로 가장 많고, ▴출장마사지, 애인대행 등 조건만남 알선 및 홍보
1만5,024건(26.5%) ▴하드코어, 매직미러초이스 등 유흥업소 알선 및 홍보 1만4,170건(24.9%)이다.
또한, 성매매 광고물에 게시된
‘모바일메신저 아이디’도 집중 감시해 총 318건을 이용해지 시켰다.
서울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의 지난해(2016년) 활동결과를 5일(목) 발표하고, 올해에도 시민들과 함께 불법 성산업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를 신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한 1,000명은 여성이 57%(568명), 남성 43%(432명)로, 남성의 참여비율은 ‘14년 28% → ’15년 36% → ‘16년
43%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38%), 주부(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가 49%로 가장 많았고, 30대(17%), 40대(18%),
50대(10%) 순으로 젊은 층의 불법 성산업 근절 노력에 동참이 돋보였다.
지난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000명은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 총 6만4,266건을 모니터링,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된 56,794건을 신고해 51,164건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되는 성과를 거뒀다.
○ 이용해지(또는
접속차단)된 대표적인 예로 성매매(유흥업소) 정보제공 사이트, 조건만남 미끼 사기 사이트(***출장샵), 해외 한글제공 음란사이트(**넷) 등이
있다.
시민감시단이 신고해 규제
처리된 정보의 비율은 ‘13년 53.5%, ‘14년 74.6%, ‘15년 79.4%, ‘16년 79.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을 신고하면→서울시가 이를 취합해 해당 기관에 처리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포털), 통신사(전단지)가 사이트 폐지․삭제,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삭제 및 규제처리(이용해지,
접속차단, 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청소년보호법’ 제9조이다.
무엇보다 불법 성산업 업소로 연결해 주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들은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운영하며, SNS를 활용해 우회접속방법을 알리는 식으로 감시망을 피해 교묘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휘발성을
감안해 불법 성산업의 실질적 규제를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와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올해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업소 752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증거채집 및 현장검증을 실시해 100건을 형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 및 수사의뢰 한
100건을 살펴보면 주로 오피스텔, 휴게텔, 키스방, 마사지업소 등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거나 생활편의시설로 위장해 주택가에서
영업하는 신․변종업소(53%) 안마시술소, 유흥 주점 등의 등록업소(19%)로 인터넷을 영업수단으로 삼는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직업소개 및 알선
광고자 등이었다.
특히, 유관기관, 경찰,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과의 민관 공조 시스템을 마련해,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신고-단속-고발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시본부는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dasi.or.kr)내에 ‘시민 참여 창’ 을
개설해 일상 공간에 확산되어 있는 불법 성산업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시민 누구나 손쉽게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 성산업 관련 유해 정보 및 업소
등을 신고·제보할 수 있게 했다.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신변종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나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홍보해 주택가 인근
근린생활시설에 성매매 관련 업소의 입점 차단 및 변경을 유도하는 등의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25개 자치구 등에서 실시하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직무교육 시, 임차인의 성매매 영업과 임대인의 손해, 건축물 대상 위법 건축물 등재 사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유형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나아가 올해에는 심화 감시활동의 필요를 공감하는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 중인 시민활동단 ‘왓칭유(Watching You)’를 보다 전문화해 촘촘한 지역사회 내의 불법 성산업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상의 심층 증거 채증
및 검증 활동, 학교, 주택가 주변 등의 불법 성매매 업소 현장 검증 및 관련자 고발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배현숙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불법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들은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운영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인 규제처리가
중요하다”며, “올해도 인터넷 시민감시단,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남편집위원
enhanok70@hanmail.net
유승연 기자
masca88@nate.com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20070616han
http://www.sisa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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