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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불 붙는 전쟁…경찰 "반드시 고치겠다"

가디언이십일 2020. 8. 12. 08:38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세부 시행령(대통령령)이 발표되자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반드시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검찰이 (6대 범죄를 벗어나)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시행령은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시행령을 두고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향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행령을 조율하는 막판에 법무부의 의견이 크게 반영됐다는 말이 나온다.

"검경이 동등한 협력 관계인데..." 법안 해석과 개정은 법무부가 단독 주관 불 붙는 검경수사권 전쟁…경찰 "반드시 고치겠다"

경찰이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부분은 ‘법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단독으로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시행령은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협의’는 안건이 생길 경우 의논만 하면 되는 것으로 사실상 법무부장관에게 해석과 개정 권한이 주어진 셈이다. 경찰은 법안이 ‘검경 협력’, ‘검사와 경찰에 공통 적용되는 수사절차’를 다루는 만큼 양 기관이 법안을 공동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행령 이름이 ‘검사의 경찰 지휘’였지만 지금은 ‘검사와 경찰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다"며 "공동의 협력과 수사준칙에 관한 것을 법무부가 단독 주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시행 초기는 검경간 법안 해석을 두고 다툴 여지가 많은데, 그때마다 법무부의 해석만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수사권 조정의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시행령이 포함된 형사소송법의 주관부서가 법무부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쟁점 부분은 양기관이 장기간 논의한 결과"라며 "형소법 시행령은 법무부 소관이 명백하나 전환의 취지를 고려해 경찰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도 논란이다.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나머지 범죄는 검찰 외의 수사기관인 경찰 등으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이를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우선 검찰이 수사초기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범죄가 아니여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예컨대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압색을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직접 수사 기준(3000만원)에 미달한 것이 밝혀져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경찰 실무선에는 사실상 무제한 권한을 준 것으로 본다.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제보자의 진술이나 의심 정도로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가 많아서다. 한국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약 97%나 된다.

경찰 관계자는 "주관적인 의심만으로 범죄사실을 부풀려서 6대범죄가 아닌 것도 해당 범죄인 것처럼 영장을 받을 수 있다"며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라는 예외 조항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도 경찰은 △직접수사 세부기준을 법무부가 바꿀 수 있는 점 △지검장이 중요사건이라고 판단할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검찰에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재량권이 너무 폭넓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계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막판에 갑자기 법무부(검찰)의 의견이 반영돼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았다"며 "검찰개혁으로 시작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의미가 퇴색됐다"고 말했다.

한은남 언론위원장 enhanok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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