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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추미애, "검찰개혁 진정성 아직도 의심하나"

가디언이십일 2020. 8. 12. 09:2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 뚜벅 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선진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하다"며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장관은 "검사 한분 한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며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7일 검찰권을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개혁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지휘가 아닌 사전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도록 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

 

 

한은남 언론위원장 enhanok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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