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현풍면 지리 농로에서 독수리(천연기념물 제 243호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2종) 7마리를 불법 포획한 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되었다.
달성경찰서(지능범죄팀)가 현장에서 수거한 와이퍼 지지대를 근거로 1톤 포터차량임을 밝혀내고, 동종의 차량 523대와 정비업체를 일일이 탐문조사하여, 이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피의자는 사건 발생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60대 농업인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달성군과 대구시는 민.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민간단체인 야생동물연합(회장 최동학)에서는 먹이주기행사를 실시하는 등 독수리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계도와 함께 우려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한 불행행위를 저지를 경우 문화재보호법(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이하)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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