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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횡포, 소비자피해 급증…

가디언이십일 2010. 1. 2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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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4/12  정창곤 기자

보험사 횡포, 소비자피해 급증…
치료경력 꼬투리 잡아, 보험계약 강제해지로 소비자 울려!

시사 프라임】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저급한 상술이 빈번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소비자가 입원비등 소액의 보험금 청구 시 과거에 완치됐거나 보험금 청구 원인과는 관계가 없는 약소한 치료사실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을 막으려고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시켜 버려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약관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의 범위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는 사안에 따라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것.


또한 보험사는 향후에 질병의 재발이나 전이 등으로 보험금지급이 예상되는 건은 보험금 지급을 줄일 목적으로 해지를 악용함으로써 소비자는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약관내용을 잘 모르는 보험소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사   례 1 -


경남 창원에 사는 하씨(여, 29세)는 2007년 9월 그린손보에 질병,암,상해를 담보하는 무배당 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을 가입하였음. 2009년1월 갑상선암을 수술을 받고 2009.2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조사결과 2006년12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10일간 입원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시켜 버렸다.(하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입원 사실을 설계사에게 말했으나 설계사는 그 정도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대로 가입했다고 함)


하씨는 가입 당시 2006년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는 완치된 상태로 이후 치료받은 사실도 없으며 가입된 보험의 특약 19개중 허리와 관련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은 3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암과 질병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다.


- 사   례 2 -


안양에 사는 김씨(남 59세)는 2008.12.22일 홈쇼핑을 통해 현대해상에 질병과 상해를 담보하는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을 가입하고 가입 후 20여일이 지나 협심증 진단을 받아 2월10일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고와 관계없는 과거 2년전 근육통으로 15일 투약처지와 2008년9월 어깨인대 부분파열로 수술 후 3일만에 퇴원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을 일방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보험소비자연맹의 도움으로 계약을 유지하게 된것.


김씨는 상해로 인한 부분 인대파열로 수술후 완치된 상태로, 결국 보험사는 완치된 부위의 고지의무위반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 처리함으로써, 정상인보다 향후 질병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계약자의 보상을 피하기 위해 해지하려고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해지됐을 경우 김씨는 다른 보험사에도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무보험 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태였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요치 않은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 해버리는 불공정한 보험사의 횡포는 근절되어야 하며,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의 범위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 ‘중요한 사항’의 기준을 보험사의 잣대에 마음대로 운용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은 명확한 보험약관 개정과 불공정한 해지를 철저히 감독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곤 기자  begabond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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