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민등록 일제조사 실시
2010.02.22
오늘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읍·면·동의 조사반이 모든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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