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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업종, 이달 내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

가디언이십일 2014. 3. 11. 11:00

피자 추후 신청, 햄버거 배제키로     
 
 
최근 커피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커피업종 중소기업(이하 중기) 적합업종 신청이 빠르면 내주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0일 경기도 용인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후속조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빠르면 내주, 늦어도 3월말까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커피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앙회는 커피·피자·햄버거 3개 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신청 관련 첫 이사회를 실시하여 늦어도 올 1월초 커피업종을 우선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실태조사 등  실무 준비과정에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결국 3월 초순께 신청계획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상 업체도 수정됐는데 기존 △카페베네 △엔제리너스(롯데리아)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CJ푸드빌) △스타벅스 △커피빈 △이디야 8개 브랜드를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디야를 제외하고 파스쿠찌(SPC그룹)를 포함해 총 8개 브랜드를 대상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복 중앙회 기획국장은 "대상 업체 검토·선정 과정에서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디야가 배제되고, 빠졌던 파스쿠찌가 포함됐다"며 "대상 업체는 추후 추가되는 등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커피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확실시되며 커피전문점 업체들의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모양세다. 동반위가 중앙회의 커피업종 중기 적합업종 신청을 수용할 경우 대상 업체들은 3년간 신규출점 등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커피전문점업종 모범거래기준 적용으로 이미 출점 제한을 받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중기 적합업종 규제까지 받는 것은 지나친 사업규제라고 불만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모범거래기준 적용 대상이자 커피업종 중기 적합업종 대상에 모두 포함된 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모범거래기준 적용으로 국내 출점이 월 한두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정도를 높이는 것은 가혹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밖에 중앙회가 당초 커피업종과 함께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추진키로 했던 피자업종은 커피업종 지정 이후 시차를 두고 신청할 계획이지만 햄버거업종의 경우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 계획이 전면 철회됐다.

 

중앙회 김수복 기획국장은 "커피숍 개인 자영업자는 중앙회 소속 4만여 회원 중 49~50%, 피자업종은 10%에 달해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어 "그러나 햄버거업종 개인 자영업자는 1~2%로 극소수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신청을 배제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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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