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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채무변제 충당 순서, 공정하게 바꿔야!

가디언이십일 2017. 9. 30. 08:11

          

- 불공정한 채무변제 충당 순서 때문에, 채무자를 빚의 나락으로 떠밀어...
- 채무자의 변제 이익이 많은 순서로 충당해야 공정하게 되어...
-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없애기에 부족하여 일부를 계속 변제하더라도 이자 폭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채권자 중심의 채무변제 충당 순서는 채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불공정하므로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서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해야 할 대출은 원금부터 변제하고, 이자 지급 지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은 정상대출로 용이하게 복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이 채무자를 위한 일이다.


은행의 대출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후급이다.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연체기산일)부터 연체가 되고 그 익일부터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이 발생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지급을 2개월(신용대출 1개월)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 6%~8%를 더하여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이자나 대출 원본에 적용하여 산출된다.


아래 그림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는 채무변제를 지연배상금 ‘2’ → 지연배상금 ‘1’ → 이자 ‘1’ →이자 ‘2’ 순서로 충당하며 채무자가 연체된 이자 일부를 지급하여 이자 ‘1’ 의 일부라도 변제가 되면 해당 변제 일수만큼 이자납입일과 연체기산일이 이연되고 약정이자율이 적용되나 거래 은행의 신용은 하락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여도 채무자가 연체한 이자 전부를 지급하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어 정상대출로 복원이 되어 약정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나 이자 일부를 지급하면 지연배상금 ‘3’ → 지연배상금 ‘2’ → 지연배상금 ‘1’ → 이자 ‘1’ → 이자 ‘2’ 순서로 충당하여 이자‘2’의 1일의 이자라도 부족하면 대출 원본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계속 적용된다.


이는 이자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이자 발생일자 순으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하여 대출 원본에 대한 지연배상금부터 먼저 충당하는 것은 역순 변제로 이자를 선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자 후취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기한의 이익 상실로 대출 원본에 대한 지연배상금부터 회수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발생한 이자 일부가 부족하다 하여 계속 대출 원본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금융약탈적인 불공정한 구조이고 빚 갚기도 힘든 채무자들을 빚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발생한 이자 일부가 부족하여 채무자가 계속 대출 원본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연체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통보 등록되어 신용상의 불이익으로 다른 금융사의 금융거래도 제약을 받아 빚을 갚을 수 없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할 경우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이자 상호간에 무엇을 먼저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고, 약관에서도 정한 것이 없음으로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변제의 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면 된다.


지체한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소액이고 미비하여 구분에 실익은 없으나 대출 원본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연체가산율이 약정이자율의 2배 수준이므로 각각 구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실익이 있으며 채권ㆍ채무자 당사자간의 형평성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채무변제를 지연배상금 ‘1’ → 이자 ‘1’ → 지연배상금 ‘2’ → 이자 ‘2’ → 연체기간가산금‘3’ → 이자상당액 ‘3’ 이자지급일자 순서로 충당하고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해도 되는 일수의 이자에 해당되면 기한의 이익을 부활해 정상대출로 복원하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것이 많이 개선되고, 약정이자율이 적용돼 과도되어 과도한 지연배상금과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다른 은행의 금융거래까지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고객 자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은행은 같은 조건이라도 채무자에게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채권자 중심으로 된 채무변제 충당 순서를 채무자 중심으로 변경하여 연체를 하더라도 연체에서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게 채무자의 채무 변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20070616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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