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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민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해결

가디언이십일 2020. 4. 23. 03:25


- 세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 -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컨설팅 내용은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한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다.

혜택은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남 언론위원장 enhanok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