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65건을 시정하여 38% 권리 구제 -
- 올해부터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안건 상정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 -
국
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 4. 1. 신설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제1기 국세청 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가 ’20. 3. 31.자로 종료됨.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하여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을 중지시켰으며,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을 시정하여 38%에 해당하는 65건을 구제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 제2호 개정(’20. 1. 1. 시행)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조사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 안건을 상정・의결하여 소관국실에 권고하였다.
아울러, 세무조사 외에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 4. 1.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시행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남 언론위원장 enhanok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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