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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액 이제는 정리 할 때?

가디언이십일 2010. 1. 2. 15:21

고액·상습 체납액 이제는 정리 할 때?

행안부,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전 자치단체 시달, 강력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전 자치단체에 시달,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이 2009.3.1 현재 3조 4,096억원에 달하여,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력히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은 고액·상습체납자의 골프회원권·골동품 공매, 체납액 징수 등인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골프회원권의 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2009년에는 이월체납액 3조 4,096억원의 20%인 6,820억원(2008년도에는 체납액의 18.4%인 5,904억원 징수)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또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시·군·구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 개인별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인데 먼저,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일제 발송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지적전산망), 예금(금융기관 본점), 직장(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조회 등을 통해 소유부동산, 금융재산, 직장 등을 파악하여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압류재산 공매, 골프회원권 등 각종회원권 압류, 골프채, 골동품 등 고가의 동산 등도 압류, 매각을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와 관련, 대포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중점 정리대상으로는 5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속칭 대포차)을 중점 관리하며, 지방세 체납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량을 발췌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대포차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설명하여 자진하여 인도하도록 유도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견인 및 공매 조치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정,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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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chang gon  a writer  mail;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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