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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방송발전기금으로 흐르는 공익자금 범위 법령해석.

가디언이십일 2010. 1. 2. 02:00

국법일보/시사프라임】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구「방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구「방송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에 해당하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구「방송법」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구「방송법」부칙 제6조제1항),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익자금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즉 방송회관, 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 등 고정자산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 관계자는 구「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서는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금의 운용”이란 해당 자금을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변형하여 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다른 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이나 비용소멸성 사업이 아니라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한 형태로서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관리·운용하고 있었다면, 해당 고정자산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으로서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대상인 공익자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구「방송법 시행령」부칙 제6조에서 구「방송법」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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