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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보호관찰 대상자, 야간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등!

가디언이십일 2010. 1. 2. 01:57

위험한 보호관찰 대상자, 야간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등!

마약 검사명령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9. 4. 2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09. 8.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로써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더욱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보호관찰은 구금형과 달리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허용되므로 대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며 해당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사항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주거지 상주, 생업 종사, 선행 유지” 등 구속력이 낮고 일반적인 내용의 의무를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대상자의 범죄의 내용과 종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개별화된 의무와 책임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심야시간대에 주거침입절도를 반복해 온 ㄱ씨에 대해 법원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22시부터 06시까지 주거지 외의 장소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와 같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ㄴ씨에 대해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과 같은 마약사용 금지와 마약검사 의무를 부과하여 마약 재투약 방지효과를 높이는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있는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자 A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는 스토커 ㄷ씨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A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ㄷ은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한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 특별준수사항의 신설


 -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 일반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로 부과할 수 있음


  ①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②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지역 · 장소의 출입금지
  * 성매수행위 반복 대상자에게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출입금지 가능
  ③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 가정폭력, 성폭력범죄,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부과
  ④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의무 부과
  ⑤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 주거부정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범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거주장소를 제한하는 명령 부과
  ⑥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 범죄자에게 동종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 부과
  ⑦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알코올 의존증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대상자에게 명령 부과
  ⑧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⑨「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분류처우 실시
 -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함을 규정
 -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는 분류처우를 실시함으로써 처우의 필요성과 상당성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음


 ○ 보호장구의 사용
 -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법원에서 발부한 구인영장이나 유치허가장 집행 과정에서 수갑, 포승, 전자충격기, 가스총 등의 보호장구 사용절차를 현재 지침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사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보호장구 사용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경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 사용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함
 ※ 2008년도에 구인된 대상자는 2,266명이며, 이 중 2,160명이 구치소 등에 유치되어 집행유예 취소 751명, 보호처분 변경 1,207명, 가석방 취소 50명임
 

한편 법무부는 그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부과할 수 없었던 야간 외출제한이나 우범장소 출입 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소병철 검사장)은 향후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도감독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재범 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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