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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물 근절 될까?

가디언이십일 2010. 1. 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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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4/07  정창곤 기자

불법 게임물 근절 될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약칭, ‘문화부’, 장관 유인촌)는 2008.12월말 현재 전국 게임제공업소 중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게임제공업소가 전체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3,201개 중 52.8%인 1,690개로 추산되고,

최근 게임물을 개․변조하거나 경품의 환전 등을 통해 사행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사행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범정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게임법 개정 방향은 ▲ 현재 성인용 게임물에만 시행되고 있는 사행성 여부에 대한 기기검사 대상을 경품을 제공하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 까지 확대하고 ▲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경품제공 게임물 운영에 제한이 없으나, 향후 입지 또는 면적을 고려하여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영업장에 대해서만 경품 제공을 허용하는 것과 ▲ 게임물을 이용한 상습적 환전자에 대한 처벌 ▲ 사행성 게임장인 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부에서는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중 일정 비율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경품용 게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 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또 최근 소수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PC방 영업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행행위 우려가 높은 게임제공업소 및 PC방 현황에 대한 정보를 검, 경과 공유하여 집중 관리, 단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업계와 학부모 단체 등이 협력하여 건강하게 운영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PC방을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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