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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이별요구에 살해, 사채 유기한 흉악범 엄벌!

가디언이십일 2010. 2. 13. 04:22

 발행일: 2009/08/10  김성년 기자 

 

 애인 이별요구에 살해, 사채 유기한 흉악범 엄벌!
범행은폐하고 자신이 살해한 애인통장에서 거액 인출.   
   
 
 
자신의 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구타하고 목졸라 살해 한 후 사체를 갈대밭에 유기하고, 피해자의 예금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한 인면 수심의 30대 흉악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K(33)씨는 강남의 유흥주점에 드나들면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27,여)씨와 2007년 1월부터 사귀는 관계였는데 A씨가 평소 듣던것과 달리 K씨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사이가 벌어졌다.

 

잦은 다툼이 있던중 2007년 4월 역시 K씨는 A씨와 금전문제도 또 다퉜고, A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K씨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헤어지지 말것을 애걸 했으나 계속 헤어질것을 요구하자, 격분한 K씨는 우발적으로 A씨를 무차별로 구타하고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가 숨지자 K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체를 여행용 트렁크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경기도 화성의 갈대밭에 버렸다.

 

또한 K씨는 자신의 범행 은폐가 성공할것으로 확신,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확보하고 은행을 찾아 1억 6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인출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저질렀다.


이후, 결국 K씨는 살인,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K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한 후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밝히고, 또 “게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후 사체를 은닉하고, 피해자의 도장과 통장 등을 사용해 예금을 인출하는 등 살인이란 중한 범행 후의 추가 범행들도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12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K씨는 이 같이 판결이 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뻔뻔함을 보이며 항소했고 아이러니하게도 담당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역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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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년 기자 ss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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