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1/02/21 구교순 기자
해결못한 사건, 걸리면 모두 뒤집어 씌워!
폭력 행사해 강제로 자백받은 경찰들 줄줄이 쇠고랑
피의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찰들이 피의자에게 상당량의 미제 사건까지 자백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뒤늦게 또 밝혀졌다. 이들 경찰들은 피의자 5명에게 총 110건에 이르는 미제 사건을 뒤집어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홍순보 부장검사)는 단순 절도 사건 피의자들을 폭행한 다음 이들과 무관한 타 범행까지 강제로 자백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양천경찰서 전 강력 5팀장 성모(41) 경위와 팀원 박모 경장 등 2명을 지난 17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민단체들이 양천경찰서 앞에서 고문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경찰들은 지난 2009년 9월 8일부터 2010년 3월 16일까지 절도 피의자로 체포된 피해자 강모(49)씨와 이모(45)씨 등 5명을 폭행해 범행을 자백받은 다음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사권을 남용, 이들이 저지르지 않은 관내 미제 절도 사건 110건을 허위 자백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 등은 이들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씨를 포함한 3명에게 27건의 미제 절도 사건을, 이씨와 공범 등 2명에게 83건의 미제 절도 사건을 각각 폭력을 행사해 결국 강제 자백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통신 수사 기록 등 피의자들의 동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관내 미제 사건들을 이들에게 자백하도록 강요해 덮고 가려고 했던 것 같다"며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진정을 제기해 경찰들의 범행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번에 범행이 추가로 밝혀진 경찰관 성씨 등은 이번에 밝혀진 피의자 가혹행위 이전에 조사를 받던 구속 피의자 21명에게 '날개 꺾기'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9일 성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았던 경장 박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한편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최근 절도 피의자들에게 미제 사건을 뒤집어 씌운 경찰이 검찰에 기소된 사실도 드러났는데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피의자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각종 증거를 고의로 누락해 미제 사건 17건을 허위로 자백하게 한 혐의로 광진경찰서 강력계 소속 경장 김모(33)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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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순 기자 thetop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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