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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낸 뒤 강도로 돌변 납치ㆍ강간한 50대 88세까지 족쇄

가디언이십일 2011. 2. 18. 23:15

발행일: 2011/02/18  정창곤 기자 

접촉사고 낸 뒤 강도로 돌변 납치ㆍ강간한 50대 88세까지 족쇄
훔친차로 여성운전자들만 골라 추돌사고 내고 강도강간해  
  
 
 
 
여성이 혼자 운전하는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여성을 유도 납치해 강도와 강간범행 등을 저지른 일당 중 범행을 주도함 주범에게는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의 중형이, 또 공범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일련의 범행 행각을 그야말로 주도 면밀한데 전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K(53)씨는 1989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년 2월 가석방됐다.

 

가석방 중인데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비웃기라도 하듯 K씨는 지난해 10월24일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모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 고급승용차를 운전해 온 A(50,여)씨에게 식당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신 주차시키겠다”고 속여 승용차를 훔쳤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이후 저지를 대형범행의 시작에 불과했는데!


K씨는 절취한 승용차로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을 일주일간 구상하고 결국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10월31일 절취한 승용차를 타고 부산역 부근을 배회하다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는 B(51,여)씨의 승용차를 발견, 계획한데로 따라가 고의로 들이받은 후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주변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아 미수에 그쳤다.

 

 

                            참고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없음 

이날 K씨는 연이어 또 C(49,여)씨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교통사고 처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강도로 돌변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또 다시 미수에 그쳤는데 C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후  범인 K씨는 계속되는 실패를 거울 삼아 더욱 대범한 범행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지난해 11월 9일 밤 10시 30분께 범행을 위해 포섭한 공범 P(31)씨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범전동에서 여대생 J(19,여)씨가 혼자 외제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일련의 수법과 동일하게 고의로 이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교통사고 처리 문제를 상의하는 것처럼 속여 J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해 납치했다. 그러고는 J씨의 은행카드를 빼앗아 64만원을 인출하는 등 금품을 빼앗았다.


K씨는 이것도 모자라, J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3시간 넘게 감금하며 폭력을 행사 결국 강간했고, P씨는 망을 보며 범행을 도왔는데 피해 여성인 J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구속되었는데 검찰은 K(53)씨를 특수강도강간,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K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 결국 법원이 K씨에게 88세까지 족쇄를 채운 셈이다.


또한 공범 P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K씨는 여자들이 운전하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그들을 상대로 강도하기로 미리 계획한 후 자동차를 훔치고 공범까지 가담시킨 다음 강도 범행을 일삼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나이 어린 피해자를 납치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후 신고를 막기 위해 강간하는 등 범행수법의 잔혹함이나 반사회성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 넘는다”고 밝히고

 

이어“결국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극악무도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공범인 P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K씨와 합동해 피해자를 납치한 후 강도와 절도범행뿐만 아니라 강간범행까지 저질러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P씨는 K씨의 범행을 도와주는 정도로 가담했고, 강간범행에 적극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sisaprime.co.kr/news/823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