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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만에 조현오 서면조사한 검찰, 고발자 조사 옳은가?

가디언이십일 2011. 4. 21. 00:27

9개월만에 조현오 서면조사한 검찰, 고발자 조사 옳은가?
법과 정의 바로 설지 초유 관심사로 부각.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회송시킨데 대하여 노무현재단이 주임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고소ㆍ고발사건의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단 측이 낸 고발장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고발인인 문재인 재단 이사장 등을 불러 고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고발인을 조사하면서도 피고발인인 해당 검사를 실제 불러 조사할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고발인의 진술 내용을 살펴본 뒤 '당시 사건담당 주임검사' 소환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작년 8월 고발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6개월이 넘도록 조사하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문재인 재단 이사장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언 변호사 등은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사건 최초 주임검사인 박모 검사를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했다.


그 이전에 고발계획을 접한 조 청장은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에 발언의 경위 등을 적은 A4용지 5~6장 분량의 진술서를 지난 15일 미리 제출했었다. 

 

                          조현오 청장과 문재인 이사장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은 사전에 공개한 고발장에서 "검찰은 지난해 8월18일 고소 직후 유족을 불러 참고인 조사만 하고, 피고소인인 조 청장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담당인 박 검사는 고소 직후 6개월여간 이 사건을 맡았다가 지난 2월 인사로 전보됐다.


유족들은 박 검사가 최소한 6개월여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이사장 등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후 조 청장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는데 첫 1인 시위는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았었다.


현재까지도 재단측의 1인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