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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 성추행 징계결정 '퇴학vs출교'??

가디언이십일 2011. 9. 4. 23:36

고대 의대 성추행 징계결정 '퇴학vs출교'??
고대 의대 성추행 가해학생 '출교'보다 낮은 '퇴학' 조치 내려질 가능성 높아  
  
 
 
 
16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대 측은 그러나 결정 내용에 대한 가해 학생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듣는 절차가 남아있어 당장은 그 수위를 공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학교 안팎에서는 재입학 자체가 불가능한 출교보다 한 단계 낮은 퇴학으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출교 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로 돌아올 수 없을 뿐더러 의사 국가고시 응시도 불가능해 지지만 퇴학 조치를 받을 경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교측이 퇴학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고대 측은 "내부 논의 중이며 확인된 바가 없다."며 '징계부분은 총장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효된다'는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징계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을 유지해 퇴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에 비중에 높아지고 있다.

 

일부 고려대 재학생ㆍ졸업생과 시민들도 학교 측의 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가해 학생 출교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기획해 진행해온 김현익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피해 여학생은 가해학생들이 학교에 남을 경우 자신이 학교를 떠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졸업 후에 인턴과 레지던트를 다른 학교에서 하겠다는 의미다. 왜 피해를 당한 학생이 학교를 떠나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가해학생들은 의사고시장 근처에도 갈 수 없도록 당연히 출교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을 성추행 하고 나체를 촬영했던 대학생들이 의사가 된다면 환자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수 있겠냐?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성폭행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시 할꺼냐?" 며 크게 반발했다.

 

한편 가해 학생 3명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강미연 기자  88miyou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