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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체포에서 송환까지

가디언이십일 2011. 10. 16. 14:51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체포에서 송환까지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서 패터슨(32)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32)에게 사전에 범행을 시인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패터슨은 2007년 8월 미국 LA의 한 식당에서 리와 그 친구인 최모씨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조중필을 죽였다"며 그는 "나는 갱스터다. 내가 과시하려고 그를 죽였다"며 흉기로 살인하는 제스쳐를 재현했다.


또한 패터슨은 한국의 경찰 당국도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멍청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국 웃기지 말라고 그래. 상관없어. 바보들이야"라고 말했다고 최씨는 밝혔다.


아울러 최 씨가 에드워드 리와 함께 증거를 미국 검찰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패터슨은 최근 미국 법원에 구속돼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포당시의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서 패터슨(32)의 모습  


패터슨의 범행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당시 한국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1998년 4월 패터슨의 친구인 에드워드 리가 무죄라고 판단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부터다.


당시 검찰은 현장에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와 주한미군의 아들 패터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었다. 이후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기소했으나 1999년 9월 증거부족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에드워드 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에서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진범은 에드워드 리가 아닌 패터슨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에드워드와 패터슨의 범행 당시 정황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과 검찰이 법의학 소견을 일방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털어 놨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미국 육군 범죄수사대는 오히려 아더 패터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신병을 넘겼지만,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이윤성 서울대 교수 소견과 거짓말 탐지 결과를 존중해 에드워드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부검의가 "사망자 상흔의 위치와 각도, 방향 등을 볼 때 사망자 보다 덩치가 큰 사람일 것"이라고 내놓은 소견에 따라 키가 큰 에드워드를 진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또한 에드워드 리의 무죄판결 이후 패터슨을 용의자로 보고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의 출국금지 연장이 늦어져 패터슨을 놓친 과실도 드러났다.


당시 패터슨은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1998년 사면을 통해 출소한 상태였는데 출국정정시효가 끝난 다음날인 1999년 8월24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사법당국은 사흘 뒤에야 기한을 연장했다.


이와 같은 과실의 배경에는 사건을 맡았던 형사3부 검사가 소속 직원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으로 경황이 없어 출국정지 기간을 깜빡 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는 2009년 10월 패터슨이 미 법원에서 1급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곧바로 범죄인인도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두 달 뒤인 그해 12월 범죄인인도요청서를 외교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나 씁쓸함을 더했다.


한편 현재 패터슨은 지난 5월 체포돼 한국 송환을 결정하는 재판을 받고 있으나 3심의 재판과 권리구제 절차까지 밟게 되면 송환까지는 몇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