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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조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그 미래는?

가디언이십일 2012. 2. 13. 02:36

특단의 조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그 미래는?   
   
  
 
 
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를 엄정조치한다는 의지와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장ㆍ교사, 권한과 책임 강화 =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과부는 1분기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해당 사안은 보복 폭력, 집단 폭력,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경우, 기타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 등인데 과거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전학하거나 보복폭행을 당하는 `2차 피해'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가해학생이 보복폭행을 행하여 우려되는 씻지 못할  불명예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로 부터 환영받는 모양세다.
 

또한 학교장은 분기별로 학폭위를 1회 정기 개최하여 학내 폭력 실태를 점검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학급의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담임교사의 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수담임제'를 도입하는데 올해 중학교에 적용하고 내년에 고교로 확대할 전망이다.


담임 2명은 업무를 분담하되 공동 책임을 지며 담임 A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으면 담임 B는 일부 학생을 관리하는 등의 방식인데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하고 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통지한다.


오는 3월부터 학폭위의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은 학생 지도에 활용하며 상급학교 진학시 자료로 제공하여 지속하여 관리되는데 보존 기간은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10년이므로 청소년기의 학교폭력이 사회진출에 큰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이는 특단의 조치이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찬반논쟁이 치열한 모양세다.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도 늘어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교장과 관련 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적 폭력) 수준의 징계를 받는데 올해부터 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피해자 최우선 보호, 가해자는 엄벌 = 정부는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현재 1곳에서 17곳으로 늘려 광역 단위로 1곳씩(경기도는 2곳) 설치한다. 117센터는 접수된 학교폭력발생 사안의 경중을 따져 경찰청 또는 교과부ㆍ여성가족부의 원스톱 지원센터로 사건을 이송 처리한다.


또한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는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 학생은 경찰의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 학생을 감독한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 권고'가 없어지는데 이는 그동안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사항인 가해자는 학교에 남아있는데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 밖에도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 학생을 배치한 뒤 가해 학생은 추후 배정하는 등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후속조치도 추가됐다.


또 치료비 지원도 강화되는데 학폭위가 조치를 결정한 사안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상담, 보호, 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매년 초4~고3 학생에게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하여 학교폭력 방지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가해 학생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강화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엄하게 징계하며 보복행위 등의 경우 가해학생 출석정지는 제한이 없어서 최소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유급된다.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학시켜야 하며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학생 심리치료를 추진하며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가해자의 학부모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자녀의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폭력서클 `일진회'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경보제'도 도입된다.
표본조사에서 일정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하는데 폭력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해 없앤다.


폭력적ㆍ위압적 소모임의 존재, 또래 집단 간 싸움, 위험한 물건의 반입 여부, 등교 공포로 인한 결석 유무, 교사에 대한 폭력, 학생들의 폭력 심각성 인식 정도 등을 파악하는 `일진지표'를 개발해 활용한다.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 학교폭력 전문조사 인력을 지정 배치한다. 조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학원단속반이나 특별사법경찰관처럼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제시하는 형태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학생에 대해 연 1회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하고 폭력 가ㆍ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은 조치를 취하는데 위(WEE) 포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등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사이버 상담을 강화한다.


학부모에 대한 계몽도 실시한다.
모든 학부모(약 1천만명)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직장ㆍ공공기관 등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개최를 늘리고 학부모교육 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늘리며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일과 후 개최한다.


◇누리과정부터 인성교육 = 학교단계별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3~5세 누리과정부터 교육하고 `바른인성 우수 유치원ㆍ어린이집'을 280개 선정해 3년 간 재정(1곳당 500만~1천만원)을 지원한다.


2학기부터 모든 중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주당 1~2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1개 이상 클럽에 가입하며 중학교 체육 수업은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3년간 총 8시간→12시간)으로 50% 늘어난다.


각급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충분히 협의해 학생생활규칙을 만들며 학교들은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화한 규칙을 8월까지 제, 개정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


교사는 학생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작성할 때 인성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대입에 반영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 항목을 신설하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도 인성 분야를 신설한다.


◇유해환경 줄이고 가정교육 강화 =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 도입을 추진하고,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도 강화되는데 교과부ㆍ여성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한다. 초중고생의 게임 과몰입 조사도 벌인다.


그 밖에도 정부는 가정교육 강화를 위해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가족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한 가정교육 방안,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충할 전망이다.


이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경찰도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특단의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학교 폭력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를 받고 학교 폭력 전담팀과 논의해 선도와 처벌 등을 결정하는데 가, 피해 학생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대질조사 시 진술녹화실을 활용해 양측의 직접 대면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대응 지침을 총리의 담화문 발표일인 6일 일선 경찰서에 전달하는 빠른 행보를 단행했다.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생활안전과장과 형사과장, 정보과장 등과 함께 ‘안전Dream팀’을 구성하고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경찰은 접수된 사건이 일진회 또는 폭력조직과 연관됐거나 성폭행, 보복 폭행 등의 사건일 경우 처벌키로 하고 소년범 수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진회가 관련됐거나 상습 폭행 등은 성인 강력사건에 준해서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범죄와의 전쟁중에도 개선되지 못했던 학교폭력의 멍애들이 이제는 아물까?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장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http://www.sisaprime.co.kr/news/989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