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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공무원 선발 지방대 출신 할당제!

가디언이십일 2013. 5. 31. 03:34

5급 7급 채용시험 지방대 출신 일정비율 선발 추진, 반발 예고!   
   
  
 
 
공무원 5급과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지방대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제24회 국무회의를 주관중인 박대통령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오늘 현재 31일 발의할 예정인데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인재에게 할당해 별도로 선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대생 채용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대 출신을 일정수준 공무원 시험에서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난항도 예고되는 모양세다.


법안에는 추가로 공공기관과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 출신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채용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의 반감도 예상된다.


또한 지방대 출신을 적게 채용한 기관과 기업에게는 정부가 채용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지방대생과 수도권 대학생은 물론 기업들의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그 밖에 공무원 채용 뿐 아니라 대학입시에서도 지방 출신 학생을 우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는데 법안은 의대.한의대.치대.약대 입학생을 선발할 때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고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도 지방대 출신이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대학 육성은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를 살리자는 목표아래 본격 추진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