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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말까지 대부업체 전수조사 실시

가디언이십일 2013. 4. 19. 09:37

서울시가 시내 자치구와 함께 지난 1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44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총 252개 업체에 등록취소 또는 과태로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민들에게 부당한 자금 부담을 안겨줘 민생을 침해하는 대부업체와 다단계업체를 색출하고자 기획․정기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자산규모가 크고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나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부업체들의 저지른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또는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는 이에 대한 조치로 등록취소 88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부과 61개소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 위반은 없으나 영업 내용이 부실한 업체들도 폐업유도 29개소, 시정권고 54개소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총 135개(등록취소 88개소, 자진폐업 47개소) 대부업체의 문을 닫게 해 대부업체를 상당수 정리하고, 영세 대부업자들에게는 현장에서 폐업을 권고하거나 법령 개정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말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현존하는 대부업체를 정리하기 위해 ‘최소자본금 도입’, ‘사업장으로 단독·공동주택 배제’, ‘대부업자 교육이수시험제 도입’ 등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입법기관에 건의한 바 있다.

 

문홍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정기․기획 점검을 상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해 올 연말까지 4,412개 대부업체 전체에 대해 전수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는 “대부업계의 법규 준수를 이끌어낼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