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3/11/04 정창곤 선임기자
사고후 구호 미조치시 도주차량으로 간주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울산지법은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손모(41)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손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후진하다 주차해 있던 김모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김씨가 경찰을 부르자 손씨는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고 이 사고로 김씨와 동승자 등 2명이 허리 등을 다쳐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J-만평툰
1심 재판부는 "사고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20여분간 사고현장에 머물며 사고처리 방안을 논의한 점, 피해자가 합의금 합의가 결렬되자 진단서를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 피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음에도 경찰이 도착하자 급히 달아나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점, 경찰과 김씨가 손씨를 추적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실제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손씨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본 것.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만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http://www.sisaprime.co.kr/news/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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