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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 과태료 부과 시행

가디언이십일 2014. 3. 26. 19:37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 세부 유형 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3월 31일(월)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이하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술활동증명의 일부 기준(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등)이 삭제되고 만화 분야 세부 기준이 신설되는 등,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정비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11가지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표 참조), 이는 대중음악, 영화, 방송,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법상의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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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