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간 ‘15년 12월까지, 신청자격은 연구기관, 대학(전문대), 비영리법인․단체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보장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위탁운영기관을 6월 3일(화)까지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건강, 문화·복지·노동, 사생활보호, 참여 등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인권보장 체계 및 환경이 여전히 미흡함에 따라, UN아동권리협약 등 보편적 인권기준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어린이‧청소년 인권인식 증진과 인권보장 환경조성을 확산하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위탁운영기관은 시설종사자,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부모, 서울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은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기본적인 가치와 관점을 공유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 양태에 대한 사례중심 교육 등을 실시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은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활동 및 강의 경험자 등 강사활동 가능한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수행할 전문강사를 육성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모니터링”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교구 등의 자료개발‧보급과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위탁기관의 신청자격은 연구기관, 대학(전문대학),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또는 유사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비영리법인(단체)이며, 2개 이상 수행기관 연합신청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또는 유사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비영리민간단체 포함)이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단체)는 6.3(화) 17시까지 서울시청 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소정의 양식을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제안서 평가는 신청기관의 제안설명과 제출된 자료에 의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위‧수탁협약을 체결 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15.12.31까지이다.
이회승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분야에 대한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능력 등 전문성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인식 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상세보기 http://www.sisaprime.co.kr/news/1396
이수진 기자 ssaepa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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