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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쓰면 더 득이 되는 '신용카드 활용법'

가디언이십일 2017. 1. 19. 05:44



우리가 거의 매일 쓰는 신용카드, 하지만 대다수 '결제'와 '연체'에 비중을 두지 그 외 영역에는 소홀한 경향이 크다.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실 및 도난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안 쓰는 신용카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단순히 소비의 수단을 떠나 나의 금융생활의 Up&Down을 결정하기도 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 알아두면 좋은 팁을 알아보자.
 
 
1. 신용카드 신규 발급 즉시 카드 뒷면에 자필 서명을 하라!
 
지금 바로 지갑 속 신용카드를 확인하여 카드 뒷면에 서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자.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서명을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카드가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인하여 타인이 부정 사용 하였을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 또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을 때 즉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카드 뒷면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신용카드 결제일을 잊지 말라!
 
신용카드 결제일은 금융 거래자가 전 월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을 납부하는 날이니 만큼  절대로 잊어서 안 되며 연체를 해서도 안 된다. 연체기간과 연체 여부에 따라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함은 물론,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면 신용카드 한도액 하향 조절 또는 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도 있으며,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스마트폰 알람서비스나 달력 등에 결제일을 체크하고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결제일 전에 다시 한번 출금 계좌의 잔액을 확인 하여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3. 가능한 일시불 위주로 한도대비 50% 미만으로 사용하라!
 
결제일 못지 않게 중요한 또 다른 사항은 자신에게 부여된 카드 한도액을 기억하는 것이다. 카드한도액은 자신의 신용도나 은행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되며, 그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한도액에 가깝게 쓸 수록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월별로 자신이 사용한 카드이력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거래는 선 사용 후 결제의 개념이므로 상환 하기 전 까지는 부채이므로 가능한 일시불 위주로 한도대비 50%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카드 사용 후 발송되는 문자에 누적금액이 함께 전송되니 한도액에 가까운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갖자.
 
 
4. 고가의 헬스이용권, 학원 수강료 등은 할부로 결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라!
 
신용카드에 부여된 할부기능은 고가의 물건이나 병원비 등을 나누어 결제 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비용적인 부담뿐만이 아니라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해 최소화 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이 불황이 장기화가 지속되다 보니 휴업이나 폐업하는 곳이 많다 보니, 목돈을 결제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일부 가맹점들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할인을 더 해준다거나 이용기간을 늘려 준다고 현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헬스이용권이나 학원 수강료 등은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 항변권' 과 '할부 철회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부 항변권'은 소비자가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구입한 물건 등이 도착하지 않거나 이상이 있을 때 혹은 학원이나 헬스장 등의 폐업처럼 업체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요구 할 수 있다.
 
'할부 철회권'은 결제한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할부 철회권은 결제한 금액이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한해서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일로 피해를 겪게 되었다면 곧바로 카드사와 가맹점에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일시불로 결제하면 할부 철회 및 항변의 대상이 아니니 할부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할부 거래 이력이 많아지면 상환할 부채가 많아지니, 조절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5. 잠자는 포인트를 적극 활용하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만큼 쌓이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포인트'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결제는 물론 각종 세금을 내거나 불우이웃 돕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 금융회사에 따라 포인트 별로 원하는 물건으로 교환도 가능하며, 요즘 트랜드에 맞게 모바일 기프트콘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제대로 활용 하지 않아 지난해 소멸된 카드 포인트가 무려 13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때문에 유효기간 내 자신에게 부여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신용카드 포인트 정보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회가 가능하니 잔여 포인트를 비롯하여, 소멸 예정 포인트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두어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물품 결제 시 적극 활용하자.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http://www.cardpoint.or.kr)

 
6. 사용이 뜸한 신용카드는 해지 하거나 탈회하라!
 
신용카드가 여러 장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 사용 카드가 있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사용이 뜸한 카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기 쉬워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다. 때문에 주 사용카드와 혜택이 별반 다르지 않거나 최근 3~4개월 내 사용한 이력이 없다면 해지하거나 탈회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때 알아 둘 사항은 '해지' 는 금융거래자의 거래 정보 등이 5~10년 까지 그대로 해당금융회사에 보관 되지만 '탈회'는 종료의 의미로 지금껏 거래 이력 등은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