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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져도 책임 안지는 디딤돌대출 2조 공급한다.

가디언이십일 2017. 1. 19. 06:30


금융위 비소구대출 공급 확대...디딤돌 시작으로 보금자리·적격대출까지 검토 




                

 

주택가격이 하락해 대출금액 밑으로 떨어져도 대출자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비소구(책임한정형) 대출이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이용자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올해 2조원이 우선 공급되고 향후에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로 확대된다. 또 살고 있는 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경우 신탁형으로 가입하면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정책모기지 상품 공급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저소득층 및 고령층의 가계부실 방지에 중점을 뒀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물 가치가 대출금액 밑으로 떨어져도 추가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책임한정형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만 적용했던 이 책임한정형 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디딤돌대출까지 넓히겠다는게 주 골자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비소구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일반 소구대출은 담보주택 가치가 대출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분을 대출자에게 요구한다. 대출자는 다른 자산이나 소득으로 갚아야 한다. 하지만 비소구 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만 회수할 뿐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

 

예컨대 가격이 3억원인 주택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를 적용하면 2억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주택가격이 2억원으로 떨어지면 대출액과 주택가격의 차액인 1000만원을 대출자가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책임한정형 대출은 추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연소득 3000만원(부부합산)이하다. 금융위는 올해 계획한 디딤돌대출 전체 공급량 7조6000억원 중 약 2조원을 책임한정형 대출로 실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디딤돌대출 공급 중 연소득 3000만 이하 비중은 27%였다.

 

대출금리는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인 연 2.1~2.9%만 받기로 했다. 원래는 금융기관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서민 부담을 감안해 금리 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부터 이 같은 확대방안을 시행해 적어도 올해까지는 성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향후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상위계층 대상 대출까지 책임한정형 대출 적용을 늘릴 계획"이라며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의 경우 도입시 디딤돌대출과 달리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 소유권 전체를 이전등기해야 할 뿐더러 자녀들에게도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전등기 등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평균 약 340만원이다.

 

앞으로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계약자 사망 시 생전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자동승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절차도 개선된다. 이전까지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우선 배우자를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한 뒤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주택 공동소유자 설정 절차를 없애 배우자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만 하면 바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