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추천서 위조와 횡령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뒤 혐의가 인정된 인천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1조에 명시된 조합 관련 자료를 공개 하지 않고 있어 더욱 의혹이 가중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설명; 위조문서 등 증거문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재개발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서류 등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이나 땅 소유자 그리고 세입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지만 조합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등에 대해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정관,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 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15일 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열람. 복사 방법, 등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 C씨 등은 “15일 이내에 조합은 홈페이지에 변경내용 등을 올려 조합원 등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있다”, “조합은 약 41억 원 가량을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월별 자금의 입. 출금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 정확히 얼마를 어디에서 차입했고, 지출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조합원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고 밝혔다.
확인결과 지난 5월 12일에 감사 3인이 조합장 앞으로 조합의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자료를 복사 요청했지만, 법적 기한인 15일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모 조합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조합원 전용 온라인 카페에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일부는 누락되었다.”고 털어놨다.
정씨는 조합비 41억 지출 관련 질문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조합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떠든다. 터무니없다. 기자들이 한쪽 말만 듣고 그러는 거 아니다.’고 했다가 조합원들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하여 재차 질문하자 결국 ‘이것저것 합치면 사십 몇 억 정도 된다.’고 얼버무렸으며 바쁘니 본인이 전화해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는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 3월30일 인천송림동주택재개발 조합원 C씨(63세)는 조합장 정모씨(75세)를 비롯해 관리이사 K씨(59세), 이사 A씨(82세) 등 3인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며 인천중부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일부 고소내용이 인정되어 더욱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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