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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필 필러 전문업체, 비리의혹·길거리폭행 '경악'

가디언이십일 2019. 11. 1. 22:31


                                                              ▲ 길거리 폭행 장면


필러(미용 주사제) 제조업체 유스필 대표와 유스필을 인수한 알에프텍의 전무가 회사내 부정과 비리문제를 제기한 전(前) 직원 김모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물의를 빗고 있다.


필러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해당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데 이어 폭행까지 했다는 게 피해자 김 씨의 주장이다. 해당 임원들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일방적이라는 정황에 무게가 실린다.

 

피해자 김 씨가 임원 두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증거로는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며 이미 경찰도 확보한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인 비리의혹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스필 필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김 씨의 고발 내용을 받아들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유스필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한 김 씨는 회사가 의료기기 관리 규정과 어긋나는 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제기 및 직원들의 처우를 정당하게 고려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알에프텍은 유스필 지분 100%(55만 주)를 215억 원에 취득하며 유스필을 인수했지만 김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스필의 전(前) 대표인 허 모 씨(현 알에프텍 본부장)와 알에프텍의 전무인 김모 씨는 "건방진 놈"이라는 욕설과 함께 사전 통지는 물론 해고수당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폭행사건은 부당해고 이후 지난 7월 기숙사에 남겨진 짐을 가져오기 위해 방문한 김 씨가 허 본부장과 김 전무를 만나면서 발생했다. 김 씨가 회사 측의 부적절한 연구과제비 사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으며 폭력을 행사한 것.


해당 CCTV 영상 사본에는 김 전무가 김 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김 씨의 옷깃을 잡아 다시 넘어 뜨리는 허 본부장의 모습이 담겨 있다.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쓰러진 김 씨를 여러 차례 발로 밟은 허 본부장과 김 전무는 기절한 김 씨를 두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피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김 씨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자, 거리를 두고 지켜보던 허 본부장과 김 전무는 다시 김 씨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2차 폭행을 가하는 엽기적인 모습이 충격적이다. 결국 김 씨가 도망가고 나서야 상황은 종료됐다.


경찰이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출동했을 당시, 김 씨는 안면부 입술이 터져 출혈이 굳어있는 상태였고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 오른쪽 복숭아뼈에는 찰과상을 입었다.


김 씨는 가해자들이 의료기기 관리 관련 위반 사실에 대한 외부 발설을 염두에 둔 보복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과제비 부당사용 건에 대한 민원 제기 전력이 있던 김 씨가 회사 측의 의료기기 관리법 위반 행위에 관해 추가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을 미연에 막기 위한 폭력행사라는 것이다.


김 씨는 일면식도 없는 김 전무가 폭행에 가담한 것 역시 인수합병이 결정된 시점에서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회사의 피해를 우려해 일종의 겁주기 용으로 위협을 가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당 폭행 사건으로 허 본부장과 김 전무는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상태다. 아이러니하게 피해자 김 씨 역시 쌍방폭행 주장에 따라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기소됐다.


이유인즉 허 본부장과 김 전무의 김 씨가 먼저 시비를 건 데에 대한 대응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진 때문이다. 두 사람은 김 씨가 먼저 오른손으로 허 본부장의 뺨을 한 차례 때리자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땅에 떨어짐과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김 씨는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 안전성 의심되는 필러, 식약처 입장은?


피해자 김 씨는 폭행사건을 전후로 연구과제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의료기기 관리 규정 위반 등 두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유스필의 과실이 드러나면서, 일부는 처분이 결정났고 일부 건에 관해서는 현재 처분 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이 결정 난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과제 부정사용 건으로, 유스필은 지난 7월 일부 금액에 대한 환원 조치처분을 받았다.


회사의 주력상품인 히알루론산(HA) 필러에 대한 의료기기 관리 규정 위반 건은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직원 김 씨가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한 내부고발 건으로 그는 유스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인증 과정과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유스필이 온도와 습도를 컨트롤하지 않는 장소에 필러를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보관한 데 이어 해당 제품을 유통해 판매했고, 멸균기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멸균공정을 진행해 허가 받은 제조 공정을 따르지 않은 제품의 제조 또는 재작업 문서화에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식약처에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제품의 해외유통 결과 이미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도중 드러나 한류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필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김 씨의 민원 내용을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의 민원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업체인 유스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은남  기가  enhanok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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