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부작용을 경험한 대다수 소비자들이 전문가 상담 없이 임의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 섭취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부작용 사례는 152건이었다.
이 중 다이어트 식품과 한약 부작용 사례 59건에 대해 전화설문한 결과, 91.5%(54건)가 전문가의 상담 없이 임의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경험한 부작용 증상(복수응답 155건)은 위장장애 44.5%(69건), 뇌신경·정신장애 21.9%(34건), 피부장애 11.6%(18건),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11.0%(17건) 순이었다. 또한 64.4%(38건)가 부작용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실제 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체중감량 효과를 보았다는 경우는 22.0%(13건)에 불과했다.
또한,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이트 16개를 대상으로 다이어트 식품의 광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하거나,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와 관계 없는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다. 심지어 다이어트 식품을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권장하는 경우도 있어 다이어트 식품 광고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다이어트 제품의 과장광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건의하는 한편, 소비자는 다이어트 식품의 선택과 부작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다이어트 식품 : 현재 식품위생법상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공식적인 분류는 없으며, 보통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일부를 지칭하거나 일반 식품 중 체중조절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을 지칭
[사례1] 2009년 12월 조 모씨(여, 30대, 경기도 거주)는 다이어트 식품을 전자상거래로 주문하여 1포를 섭취한 후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 반품을 요구함.
[사례2] 2010년 1월 박 모씨(여, 40대, 경기도 거주)는 TV홈쇼핑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여 일주일 정도 섭취한 후 복통, 메스꺼움 등 부작용이 발생해 내과에서 두 차례 진료 받음.
91.5%가 다이어트 식품 섭취 전에 전문가 상담 안 받아
2009.1.1~2010.4.30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119건(78.3%)으로 가장 많았고, 한약 22건(14.5%), 다이어트 전문 의약품 8건(5.3%), 주사 3건(2.0%) 순이었다.
이 가운데 다이어트 식품과 한약 부작용 사례 중 소비자 접촉이 가능한 59건에 대해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91.5%(54건)가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고 임의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질환을 앓고 있던 소비자 10명도 전문가의 상담 없이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동시에 섭취한 다이어트 제품 수를 확인한 결과, 5종 이상을 동시에 섭취한 경우가 23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1종만 섭취한 경우가 19건(32.2%), 4종이 9건(15.3%), 2종이 7건(11.9%), 3종이 1건(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판매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여러 종의 제품을 묶음 판매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은 위장관 장애(44.5%)가 가장 많아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증상은 위장관장애가 44.5%(복수응답 155건 중 69건)로 가장 많았고, 뇌신경·정신장애가 21.9%(34건), 피부장애가 11.6%(18건), 간·신장·비뇨기계장애가 11.0%(17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사례 중 64.4%가 병원치료 받아
부작용 사례 59건 중 64.4%(38건)가 통원치료(35건, 59.3%) 및 입원치료(2건, 3.4%), 한의원 치료(1건, 1.7%)를 받았으며, 다이어트 식품 섭취 중단으로 증상이 호전된 경우가 21건(35.6%)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증상이 호전된 기간은 “하루”가 20건(33.9%), “2~3일”이 7건(11.9%), “4일~1주 미만”이 7건(11.9%), “1주일 이상”이 17건(28.8%), 1개월 이상이 8건(13.6%)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 59건 중 실제 체중이 준 경우는 13건(22.0%)에 불과했고 나머지 46건(78.0%)은 체중이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체중이 감량된 13명 모두 감량 후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요요현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임에도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하고 기능성 원료와 관계없는 내용 광고
2010년 3월 1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검색, 비즈사이트 인기순 20위 중 접속 가능한 국내 사이트 16개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의 광고 내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체중감량 광고를 하는 제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기능성 원료와 관계없는 효능 및 효과(“청혈작용”, “국소마취 및 진통효과” 등)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으로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지 않더라도 제품후기나 인터넷 카페 등으로 소비자를 안내하여 효능에 대해 간접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다이어트 식품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어
조사대상 16개 사이트 중 2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권장하고 있었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는 성인보다 영양소 요구량이 많아 신중하게 체중감량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무리한 체중감량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다이어트 제품의 과장광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다이어트 식품을 선택할 때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과장된 광고 내용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 어린이의 경우에는 선택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1. 체중감량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 BMI(체질량지수), WHR(waist-hip ratio) 등을 활용하여 비만도를 측정하여 현재 본인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본다.
2.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 등 특이체질인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체중감량 방법을 찾는다.
3. 임신·수유부와 성장기 어린이, 노인의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한다.
4. 단시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5. “○○ 주 사용에 ○○ kg 감량 보장”, “절대 안전”, “부작용 전혀 없음”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6. 제품의 1회 섭취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보고 임의로 섭취량을 조정하지 않는다.
7. 효능이 동일한 여러 가지 제품을 중복하여 섭취하지 않는다.
8.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건강을 위해 체중을 줄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이어트 식품이 과장광고에 눈먼 소비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작금의 상황은 언제쯤 개선 될까?
소비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밖에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의 자금의 상황이 개탄스럽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 >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병윤 회장] 경기 회복은 투자에 달렸다 (0) | 2010.07.15 |
---|---|
<정기자의 핫 클릭>창업자가 창업에 실패하는 10가지 유형 (0) | 2010.07.15 |
<정기자의 핫 클릭> 성공가이드 - 이메일 마케팅 7계명 분석. (0) | 2010.07.15 |
<정기자 웰빙 칼럼> 칼럼똑똑하고 건강한 2세 위한 예비신부의 건강검진 (0) | 2010.07.15 |
정창곤의 <인권칼럼> 용감했던 검사들 어디갔나? (0) | 2010.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