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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드디어 길 열렸다.

가디언이십일 2012. 11. 26. 13:21

 발행일: 2012/11/26  정창곤 기자  

 

소액주주 보호, 드디어 길 열렸다.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관련업계의 보호행정의 부재와 감독 소홀, 그리고 기업정보 공유의 불이행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온 것이 일상이었다면 최근 그같은 손실을 막고 수백만 소액주주들의 권리강화를 주장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주식프로그램 'EF 주식 권성만 System' 을 개발, 무료로 보급하는 사단법인이 있어 화제다.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이하 한소연: www.komsha.com) 권성만 회장은 네 가지 주장을 통해 주식시장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국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 화제의 시스템을 개발 보급중에 있다.

 

 

                                       (사) 한국소액주주연구회 권성만 회장
 


그는 첫번째로 배임횡령 상폐 규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감시기능을 민간단체에게 일부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감시인원 부족으로 수많은 회사를 감시할 수 없는 만큼 본의 아니게 직무유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이같은 배임횡령 상폐 규정으로 인하여 상폐 시 수많은 개미들이 죽어간다는 것인데,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감시기능을 민간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전에 배임횡령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며, 소액주주가 투자한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24시간 철저히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두 번째로 소액주주가 ‘상법 제466조에 의거 회사의 회계장부열람을 요구할 때 회사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상법 제635조 제4호),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상법에 문제점도 예를 들었다.


보다 강력하게 형사 처벌로 강화하여 부당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 즉 회계열람권에 대한 법률적 보완으로 건전한 경영자는 보호하고 불순한 경영자는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회계장부 열람 심사위원회 설치를 피력했다.


그밖에 대학생과 직장인 보호를 위한 무료 보급원칙의 안정적인 주식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전자 주주총회를 통해 결국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아울러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권성만 회장의 네가지 주장은 여러 방면으로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와 발전을 위한 제안들로 그가 개발하고 무료로 보급중인 'EF 주식 권성만 System'과 함께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한국소액주주연구회 관계자는 국회정책토론회, 캠페인은 물론 SNS를 통해 소액 주주들의 권익과 재산 보호는 물론 올바른 상법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창곤 기자 begabond57@daum.net